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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지원 받는 방법

이번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지원받아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받는 방법

 

 

아래 자세한 내용과 1형과 2형에 대해 비교작성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구분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구분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서비스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추가 지원사항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중복 신청 불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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