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지원받아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과 1형과 2형에 대해 비교작성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구분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선정 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서비스 내용 ●
구분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추가 지원사항 |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 신청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처리 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중복 신청 불가능 ●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 전화 문의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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