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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해보상금 지원 받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자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재해보상금 지원받는 방법

 

재해보상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에게 금액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 공무원들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안전을 위한 희생과 공헌의 보상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은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 강화

 

국가는 공공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며 운영합니다. 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될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직무 수행 동기 부여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은 현재 공무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공무원들에게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게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 지원 사업명  

 

재해보상금

 

 

● 담당부처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금액적 지원을 통하여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의 경비교도대원 등 직군에 사기를 고취시키며 가족에게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위에 나열된 조건에 따라 각 부서에서 심사하게되며 대상자 조사를 통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3. 대상자 확정
    • 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통보를 하게 되며, 해당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지원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을 받은 이후에 해당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
서비스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방법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근거 법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