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및 관리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으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 경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협약병원에서 타 병원 입원 여부 확인 후 검사비 지원.
- 입원 중인 병원과 협약병원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없으면 입원 중 외래진료에 대한 검사비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가능하지만,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 가능.
■ 지원 범위 ■
-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만 실비 지원.
- 1회 지원 원칙이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건강생활지원비에서 검사비 차감 시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처리 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전화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련 웹사이트 ■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www.nid.or.kr
지원 대상 | 치매진단검사/감별검사 필요자, 협약병원 이용 시 지원 |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범위 |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11만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신청→조사 및 심사→확정→지원→사후 관리 |
전화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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