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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받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을 받아야하는 사람들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토지(임야)대장 발급받는 방법

 

1. 부동산 매매 계약자

  •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토지(임야)의 정확한 위치, 면적, 지목(토지의 용도), 소유권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계약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건축 허가 신청자

  • 건축을 계획하는 사람은 해당 토지가 건축 가능한 지목을 가지고 있는지, 제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과 지목, 사용 가능한 면적 등을 명시한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금융 대출 신청자

  •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요구합니다. 대출 기관은 등본을 통해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가치를 결정합니다.

 

4. 법적 분쟁 관련자

  •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예: 경계 분쟁, 소유권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토지의 공식적인 소유자, 토지의 경계 및 면적 등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5. 개발 계획 수립자

  • 도시 계획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토지의 현재 지목과 이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개발 가능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연구 및 조사자

  • 토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수행하는 학자나 연구기관은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통해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소유권 분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도시 계획, 환경 보호, 농지 사용 등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신청자격 누구나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구비서류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수수료 - 등본 발급: 1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 시 300원 (추가 장당 50원)
- 열람: 1필지당 300원, 인터넷 열람 시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등본발급·열람 신청 시 무료
기본정보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접수: 읍·면·동 시·군·구, 처리: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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