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호수당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작성하였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혜택으로, 지원사업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높은 희생정신과 공헌을 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국가나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희생되었거나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간호수당이 제공됩니다.
건강 상태 유지와 치료비 부담 완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은 종종 전쟁이나 사회적 위기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료 비용이 필요합니다. 간호수당은 그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보상: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봉사 정신 활성화: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인 봉사 정신을 활성화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 지원 내용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1급 1항 | 월 3,061,000원 |
1급 2항 | 월 2,945,000원 |
1급 3항 | 월 2,832,000원 |
2급 | 월 979,000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상시간호수당 | 월 3,061,000원 |
수시간호수당 | 월 2,041,000원 |
● 신청방법 ●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 처리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웹사이트 ●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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