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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받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등의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 주거 분리를 통하여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으며 상당한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립 지원

 

폭력 피해여성들은 종종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을 통해 피해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 적응 및 재활

 

폭력 피해여성들은 종종 사회적인 고립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을 통해 그들이 공동체와 소통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정서적인 회복과 재활을 촉진합니다.



가족 지원

 

폭력 피해여성은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안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가정 내 폭력을 중단하고 가정 내 폭력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폭력 예방

 

주거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안전하고 지원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폭력 예방에 기여합니다. 피해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입주신청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보호시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주여성 다만, 불법체류자는 제외되며, 합법적인 이주여성들이 포함됨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동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선정기준 ▣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
  1. 보호시설에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 상담소장, 1366센터장 추천)
  2.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3.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기타 공무원, 전문가 추천)
  4.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자립가능성, 동반아동 수, 장애인 포함 여부 등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 결정

 

 

▣ 서비스 내용 ▣

 

  • 주거공간 제공: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 부담)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지원

 

 

▣ 처리절차 ▣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 관리

 

 

▣ 전화문의 ▣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련 웹사이트 ▣

 

 

 

▣ 근거법령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