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키우는 가정은 종종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종종 가정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어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가정 내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보다 특별한 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지원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보호 강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집단에 속합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그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NICU에 입원한 미숙아
NICU 부족으로 인한 대기 또는 이송으로 24시간 이내에 NICU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진단 후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사소견 확인 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 내용 ▣
최대 1,0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서비스 내용 ▣
최대 5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등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정리 ▣
지원 대상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조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Q코드로 진단받고,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NICU 부족으로 인한 대기 또는 이송으로 24시간 이내에 NICU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 진단 후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사소견 확인 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제외사항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부이개, 설유착증, 구개구순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
서비스 내용 | 최대 1,0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최대 5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신청 | 퇴원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신청 |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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