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청년복지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조건 확인하시어 좋은 혜택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현재 많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주거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지역 내 고정거주 유도
청년들이 지역 내에 고정거주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며, 지역의 활력과 확장을 도모합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 촉진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경제 활동 및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거주지 : 인천광역시 (전입 필수)
- 나이 : 35세 39세이하 (1984~1988년생)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 기타기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선정기준 및 조건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 전화문의: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 관련 웹사이트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담당자,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이 나라의 미래이듯, 다같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안정자금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 (0) | 2024.04.01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받는 방법 (0) | 2024.04.01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받는 방법 (0) | 2024.03.31 |
최대 135만원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0) | 2024.03.31 |
최대 1000만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0) | 20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