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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6만원 지원받는 청년심리상담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사업인 청년마음건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안녕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대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진로 고민, 학업 부담, 직장에서의 압박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서적인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정신적 건강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인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
  • 소득(재산)기준 없음
  • 2024년 기준으로 1990.1.1.~ 2005.12.31. 출생한 모든 청년 대상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우선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나머지는 10% 본인부담금

 

 

 
항목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 실무경력 (학사2년, 석사1년)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 실무경력 (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서비스 제공 원칙 - 월 4회, 주 1회 제공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심리상담은 총 8회,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 제공기관과 합의 후,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 가능
-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인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